국민연금 추후납부 개정? 추후납부 전 필수 시청!

국민연금 추후납부 개정? 추후납부 전 필수 시청!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와 관련된 법률 변경 예정과 그에 따른 최적의 신청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면 보험료는 낮게, 연금 수령액은 높게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려 하지만,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유리한 추후 납부 시기는 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후 납부를 결정할 때는 개인의 상황과 자금 여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법의 허점이 무엇인가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추납 보험료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연금액은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소득 대체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청일과 납부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2월에 신청하고 다음 해 1월에 납부하면 보험료율은 낮게, 소득 대체율은 높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납부하면 보험료율은 9%, 소득 대체율은 43%가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국회가 발의한 개정안의 문제점

국회는 이러한 허점을 인지하고 보험료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아닌 납부 기한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12월에 신청하고 바로 납부하는 성실 납부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보험료율은 다음 해 1월 기준으로 적용받지만, 소득 대체율은 12월 기준으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8년간 매년 12월마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합리적인 해결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복잡하게 개정할 필요 없이 시행령을 수정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추후 납부는 신청한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거나, 2025년 12월 한 달에만 특례 규정을 두어 12월 신청자는 12월 말까지 납부 완료하도록 정하면 됩니다. 이러한 허점이 알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준비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해야 하나

현행법이 유지된다면 2025년 12월에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다면 12월 신청은 피하고 11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1월에 신청하면 현행 9%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분납으로 내년부터 납부하면 43% 소득 대체율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 동향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추후납부 결정시 고려사항

추후 납부 시기만큼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상황입니다. 추후 납부 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자금 여력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목돈을 넣기보다는 분납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분들은 군 복무 기간도 추후 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반환 일시금을 받은 분들도 반납하면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납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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